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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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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2개월간 편의점에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할 경우 제가 폐기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 사장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하는게 날까요?
답변
1.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사장이 신고하는 것과는 별건이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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