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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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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신입의 연차 수가 2년에 15개에서 1년에 11개,2년 총 26개 사용할 수 있음으로 변경되어
시행일이 18.5.29일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적용대상이 궁금. 2년미만자도 해당되나요
답변
1. 현재 적용대상에 대해 정확히 내려온 지침 등은 없으나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시행일 당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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