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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신입의 연차 수가 2년에 15개에서 1년에 11개,2년 총 26개 사용할 수 있음으로 변경되어
시행일이 18.5.29일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적용대상이 궁금. 2년미만자도 해당되나요
- 답변
- 1. 현재 적용대상에 대해 정확히 내려온 지침 등은 없으나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시행일 당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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