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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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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만근하지 않은 월급여는 30일또는 31일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1. 중도퇴사자의 임금계산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나 보통 월급제 사업장의 경우 일할 계산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해당월에 따라 28~31일)
2. 통상임금은 주 40시간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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