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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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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만근하지 않은 월급여는 30일또는 31일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답변
- 1. 중도퇴사자의 임금계산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나 보통 월급제 사업장의 경우 일할 계산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해당월에 따라 28~31일)
2. 통상임금은 주 40시간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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