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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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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지 문의
- 답변
-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며,
2. 장려금 등으로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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