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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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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하루에 3시간씩 연장근로 하고 주말에 2틀다 일합니다. 너무힘들어서 사직서 쓰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1.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고 있을 것이며,
2.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함
-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지 아니한 상여금 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성과급 등은 제외하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은 포함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포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
○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 전 1년동안에 상당기간(예 6개월이상) 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3.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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