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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1.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며(퇴직연금복지과-290, 2008.7.7.참조)
-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2013.2.18.)에 따르면 주택매매(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 후 주택의 구입과정에서 부부공동명의로 구입을 하는 것이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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