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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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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60 이어서 공동명의 변경 후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할 경우 정해져있는 신청일예를 들면 잔금 치룰때 등등..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언제든 가능한가요?
답변
1.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며(퇴직연금복지과-290, 2008.7.7.참조)
-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2013.2.18.)에 따르면 주택매매(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 후 주택의 구입과정에서 부부공동명의로 구입을 하는 것이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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