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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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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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수당 지급 계산적용 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상여금연300%을 월25%씩 12개월에 나누어 일률적 고정적으로받음 식대월8만원씩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음 적용여부?
- 답변
-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 상여금, 식대가 위의 성격에 부합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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