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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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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시 사업주 사급자재의 금액이 미정이면, 도급금액에 해당 요율을 곱하고, 1.2배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1.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 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산업안전 관련 문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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