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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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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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취업하였습니다. 취업한지 10일되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무지인데 제가 해야할일이 있을까요?
- 답변
- 1. 우선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취업사실을 알려주셔야 할 것이며, 취업전까지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의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① 방문, 우편, 팩스
- 실업인정신청서
- 취업 또는 창업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취업)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창업)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일자 기준 : 우편(우편소인이 찍힌 날), 팩스(발송일)
② 온라인
- 취업사실신고서와 취업(창업) 증빙자료를 첨부
(취업)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창업)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서
* 단,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류 생략 가능
○ 실업인정기간 :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취업일 전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