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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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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규직계약서쓸때 시간조정을 할수있는지 시간조정으로 인한 부당한대우를 받을시나 혹은 계약서쓸때 부당한대우를 받을시 조치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
1.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시 시간조정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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