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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 업무가 없다면서 16년부터 약20개 이상의 년차를 회사 권유로 하루 또는 이틀전에 강제로 개인 년차를 사용했습니다. 필요 개인년차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문의합니다.
답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촉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 연차규정과 개인별 연차사용이력을 참고하여 확인할 사항으로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업무 상 노동법 위반여부를 안내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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