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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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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에 주5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지급 이라고 적혀있다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1. 근로기준법상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거나, 1주 중 결근을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양 당사자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을 말하며, 실 근로시간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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