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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제가 5년전에 한국에 1년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일 하는 게 거의 4년 10개월 되었어요. 혹시 저회 사장님이 저를 성실근로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1. 재고용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자를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 단, 휴·페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농축산업, 어업, 50인이하 제조업(뿌리산업 포함)일 것(13년 도입인력부터 허용업종 확대시행)
③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④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단, 내국인 구인노력 요하지 않음)
2. 귀하가 성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인터넷에서는 전산조회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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