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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어제 근로계약서를작성했는데, 사용자가 주휴일 사항을 긋고 무관이라고 썼고, 사본 못받았고, 오늘아침 문자로 근로일수정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불법성이 있나요?
답변
1.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민법에 의한 청구(법원)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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