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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이번에 수능이 끝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일주일에 주말을 제외한 월화수목금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일을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나요?
답변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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