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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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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체당금 신청서 완료 되면 그다음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 체당금의 경우 도산 사실 인정 후 담당 감독관에 확인청구서를 작성 신청 후 처리,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통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므로 체당금 신청을 진행중인 근로감독관에게 재차 처리절차를 문의하시고 처리를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진정접수- 사건조사- 체불금품 확정 후 체불금내역 확인서 발급- 무료법률공단 접수 후 확정판결 (2-3개월 소요)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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