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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외국인근로자 임의가입대상자F-4 , H-2비자 등 고용보험 가입적용 문의.
1. 사업주 * 근로자 모두 동의시 가입적용되는지?
2. 둘중 한쪽만 동의시 가입적용되는지?


답변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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