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18.5.29일부터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부터 근무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서 제출일 기준인가요? 육아 휴직시작일자 기준인가요?
답변
1.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일을 2018.5.29.로 하고 있으며, 연차 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의 출근 간주를 규정하고 있는 제60조 제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