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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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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기간에 계약기간을 적지않을 경우 기간을 무기한으로 보고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디에 이야기하면 이경우를 바꿀수있나요?
답변
1. 계약기간에 계약기간을 적지않아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경우에도 무조건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수습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수습시간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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