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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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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알바천국. 안전감시단 구인 광고를 보고 일을 하였는데. 안전감시단 소개소더군요.
구인광고의 업체명과 실제 사무실의 업체명은 달랐고.임금도 못받고 있습니다.어디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1. 임금체불은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거짓 구인광고는 아래의 경우 해당되는 바,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광고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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