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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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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3년1월1일 - 13년12월31일까지 임금체불진정서를 노동지청에 제출하려함. 13년1월 급여일은 24일. 임금체불은 형사5년인데 18년 1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임금체불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임금의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말하며,
- 조사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며, 민원신청을 한다고 하여 시효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빨리 신고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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