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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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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만기일이 2017년 12월 31일인데 14일 늦게 통보하면서 12월 14일로 부터 30일 연장하여 2018년 1월 15일자로 근로계약만기일로 통보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1.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규정은 없으나, 귀 질의상 17.12.31.까지 계약하였다면 2018.1.1-18.1.15.까지 계약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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