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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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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기적이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전직원에게 식대지원. 일부직원에게 차량유지비지원시 통상임금기준액을 알려주세요.
답변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 특정인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위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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