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불법소개소와 허위구인광고 신고하려합니다.소개소는 아산에있어요.
노동부.고객지원실에선.아산시청에 신고하라 하고.
아산시청에 신고 하니. 경찰서에 신고하라합니다.신고포상금은 어디서받죠
답변
1. 불법직업소개(허위구인광고) 신고서를 작성하여(www.work.go.kr 에서 검색 가능) 관할고용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신고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짓 구인광고 : 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 또는 지자체
- 국외불법직업소개: 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 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
- 국내불법(유,무료)직업소개: 해당 사업장 관할 지자체
3. 포상금 지급은 신고받은 곳에서 가능할 것이며, 아래의 경우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거짓 구인광고 신고 후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판정이 있거나 해당 사업장이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만 지급처리됨
※ 신고를 하였다고 포상금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