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입사후 지급한다고하여 검진비38,000선지급하고 4시간 신규자교육받았으나 1일밖에 일안시키고 검진비와 4시간 일당은 미지급
답변
근로자로 근로한 일당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나 검진비에 대해서는 임금의 명복으로 지급된 바가 아니므로 민사상 청구로 진행하여야 할 듯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