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원이 신종플루 또는 법정 전염병에 걸려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인연차와 별개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유급휴가나 휴직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관련내용 취업규칙에 명시된바 없음
답변
연차휴가 외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단체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병가나 휴가의 일부를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있으나 우급, 무급여부도 사규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개인의 병가나 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