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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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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모성보호장려금 제외대상인지요?? 근로자 5인이고 퇴직연금은 자부담예정입니다.
답변
1. 모성보호장려금이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 출산전휴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이며, 육아휴직은 신청에 따른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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