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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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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인이 근무하는 개인 사업체입니다. 경력자인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마치고 4개월째 군무중입니다. 월차를 사용하려고하니 1년미만 근무자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안되나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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