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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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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올해말로 근5년을다니다 퇴사를합니다 근데급여에서 퇴직연금을띠엇는데 몇번붓고는 한번도 안부었는데 퇴사를하면 이걸은행에서 받아야하나요 아님회사에서 받아여하나요?
답변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은행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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