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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업무시간 9:30-18:30이나 유니폼으로 환복등의 이유로하루에 총20분 출퇴근해야 합니다. 업무준비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한다는 법원판결대로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
답변
1. 근로기준법 제50조제3조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 귀 질의만으로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이 9시30분으로 되어 있으며, 9시 10분부터 30분까지는 유니폼으로 환복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9시 10분까지 출근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지 않고, 9시 10분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동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있어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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