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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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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루 8시간 평일 5일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저번 달 11월 27,28,29,30일을 일하고 12월 1일 역시 일했습니다.
이렇게 달이 넘어가는 주의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1.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12월 3일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 퇴사로 인해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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