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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인이상3조2교대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4일근무2일휴무 한달평균주간10야간10휴무10
주08:00~20:00 야20:00~08:00
최저시급으로 계산좀 해주세요
답변
1.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 급여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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