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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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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만 2년근무, 3월달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말씀드렸는데 육아휴직 안된다고합니다. 출산휴가는 보장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회사 선택인가요?
답변
- 근로기준법상 임산부보호휴가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 모성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산전에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제2항에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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