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매해 근로계약을 1년씩 체결했고, 2018년에는 직무및 근무형태도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6-2항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