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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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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5년3월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누리보조로 일하고 있는데 주22.5시간일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제 시간과 상관없이 가능한지? 육아휴직땐 퇴직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며,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근무시간과는 무관하며, 육아휴직은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시에는 육아휴직기간 및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시 각각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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