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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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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18년 1월 3일 현재 근무중입니다
2017년 연차를 5개 사용 하였습니다.
회계기준으로 현재 연차는 몇개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1. 귀사의 소정근로일 수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히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18.1.1에 부여되는 연차는 2017.1.1-2017.12.31.자의 출근율에 의하여 적용될 것이며,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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