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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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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까페알바 4일21시간하고 그만두려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구요 알바구해질때까지 일하고 구인광고비6만원 내라십니다 내야하는지, 돈은 받을수 있는지, 가게안나가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구인광고비는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미지급시에는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당일 퇴사하더라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게 별도의 제재 및 불이익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 이때 1임금 지급기라 함은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니라 임금산정기간을 말하며, 당기후란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임금산정기간이 아니라 다음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4. 민법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민사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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