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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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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용직실업급여신청시 수급자격 신청일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퇴사하고 한달있다가 신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처리기한인 최초 실업인정일 전에 수급자격 충족(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 해당 일자를 계산하여 일용직 근무한 기간이 10일 미만이 될 때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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