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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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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5월4일입사, 2017년10월20일퇴사하였는데연차수당을받지못했습니다.월급은 220,상여금은 휴가비 20만원 받은것이다구요한달에2번쉬고일주일10시간일했습니다.상여금얼마인가요
답변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여금은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하며, 상여금이 얼마인지 여부는 사업장으로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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