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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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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너희는 지정휴일이없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을줄수없다 하지만 대체휴무로 평일에 쉬어라합니다
그럼 휴일이없는데 대체휴무일이라뇨 앞뒤가맞지않죠 쉬지않으면 수당받을수있나요?
답변
1.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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