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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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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퇴직적립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퇴직적립에 따른 연차수당은 법에 적용되는 사항이 어떤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답변
1. 귀하가 말씀하시는 퇴직적립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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