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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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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통원치료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입니다.제가 다치기전 한달 만근해서 월차수당이 발생하는데 그건 주고 산재승인이 떨어진 날짜부터 않준다고 하는데 산재는 근무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답변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산재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산재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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