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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르면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일모아 시스템에 모집공고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결원발생으로 인한 재공고시에도 10일기간을 두고 재등록해야되는지
답변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참여하고자 하는 직접일자리사업 담당자분께 직접 문의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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