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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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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구두상 2년근무 계약협의, 서류상으로는 1년씩 계약을 하기로해서 올해 1월 1년 계약종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장,퇴사 등 일체말이없습니다.관리자 고발이나 행정조치가 가능할까요
답변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될 것이며,
- 먼저 구두상의 계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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