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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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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5년8월에서 입사 2018년1월에 퇴사예정
18년 8월이 되야 휴가 발생하므로
1월 퇴사시 16개 휴가를 정산해 주지않는다고합니다.
18년 발생 휴가를 모두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5.8-16.7 : 15개 발생, 16.8-17.7 : 15개 발생, 17.8-18.1 : 법령상 단위기간 1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기에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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