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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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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채용서류반환신청을 하려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하였으나 처음 채용 서류 제출 시 체크하는 란에 체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1. 당해 구인자에게 채용서류를 접수한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구인자는 반환의 의미가 있으며,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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