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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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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에 6일 휴가를 지급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년의 80%를 근로하면 15일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서 부당할게 없다고 합니다.
답변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면(대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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