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년도 5월부터 신규입사자에 연차 11개가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5월 이전 입사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1.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일을 2018.5.29.로 하고 있으며, 이전에 입사하여 시행일자에 1년이 넘은 근로자들은 개정이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