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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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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 유급휴가갯수를 산정할 때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관이나 사측에서 정하기 나름인가요? 알려주세요
답변
1. 연차기준은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나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휴가일수보다 부족하다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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